코로나가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동반한 여행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여권발급을 위해 필요하 서류와 유의사항과 수수료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미성년자 여권 발급대상
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기본 구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법정대리인 동의서
** 법정대리인: 친권자, 후견인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**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-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(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)


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- 친권자 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 -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해야 합니다. -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합니다. -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합니다 |
미성년자 발급 여권 및 수수료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기관 | 재외공관 |
복수여권 | 만 8세이상 5년 |
58면 | 45,000원 | 45불 |
26면 | 42,000원 | 42불 | ||
만 8세 미만 5년 |
58면 | 33,000원 | 33불 | |
26면 | 30,000원 | 30불 | ||
단수여권 | 1년 이내 | 20,000원 | 20불 |
신청방법 및 접수 발급처
-방문 신청
-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, 재외공관

미성년자 여권발급 기타 유의할 점
◾️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
-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◾️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
-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- 단,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(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)
◾️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-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(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)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
◾️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
-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(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포함)와 기본증명서(상세) 등의 서류를 가지고,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 시 신청 가능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,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(날인)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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